65세 이상 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과 월 최대 12,100원 감면 조건
65세 이상 통신요금 할인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이동통신요금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. 할인 한도는 월 최대 11,000원이며,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2,100원 까지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휴대전화에서 국번 없이 1523 또는 114로 전화하거나 복지로, 주민센터,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필요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통신요금 감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먼저 짚어볼 내용 할인 대상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통신요금 감면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할인 금액: 감면 대상 요금의 50%, 부가세 포함 월 최대 12,100원 신청 방법: 휴대전화 1523·114, 복지로, 정부24,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1. 65세 이상 통신요금 할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 어르신 통신비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포함됩니다. 이 제도는 기초연금수급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일부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.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국민연금만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대상 구분 이동통신요금 감면 내용 기초연금수급자 50%, 월 최대 11,000원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,500원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21,500원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,500원 등록장애인 기본료·통화료 등 35% 감면 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이며, 실제 할인액은 가입자 자격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