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과 가족·사용금액 인정 조건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·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입니다. 다만 연간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발생 하며,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요건과 가족관계 등을 충족해야 합산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배우자, 부모님,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구나 합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가족의 소득요건과 다른 사람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있습니다. 먼저 짚어볼 내용 본인: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가족: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의 사용액 사용 기준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공제 대상 사용액부터 계산 1.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?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의 사용금액도 일정 조건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.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, 부모님 등 직계존속, 자녀 등 직계비속입니다.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가족 구분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 가능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부모님 소득·부양요건 충족 시 가능 자녀 소득요건 등 충족 시 가능 형제자매 공제 불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때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따라서 나이가 기본공제 기준에 미달하는 자녀나 부모님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2. 배우자·부모님·자녀 신용카드 공제 조건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해당...